어제(4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 자연앤자이 3단지 아파트에서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현판식이 열렸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결실이다. 이 사업으로 파손돼 보기 흉하고 안전사고 위험마저 존재했던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천정이 보수됐고, 싱크대 개수대도 설치됐다. 개선사업에는 수원시가 사업비를 지원했다.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수원시비정규직노동복지센터가 진행하고 있다. 공동주택 청소원·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열악한 휴식 공간을 수리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 미화원 등 노동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파트 미화원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주택건설기준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면 주택이 건설된 이후 입주자 대표 회의를 거쳐야 했다.

이에 수원시는 2015년 7월부터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경비원·미화원 휴게 시설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수원시의회도 2016년 6월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결의했다. ‘권고’가 ‘규정’으로 강화된 것이다.

공동주택·중소기업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9개의 공동주택·중소기업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매탄동남아파트 등 7곳의 공동주택·사업장 휴게시설의 전기 패널·샤워 시설·환풍기 설치, 단열벽지 도배, 싱크대·출입문 보수, 타일 교체 등 개선 공사를 실시했다.

경기도 역시 2018년 경기도청사와 산하 공공기관의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긴 데 이어, 2019년부터는 경기도시공사 시행 아파트에도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했다.

정부도 수원시의 노력을 인정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 법제화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은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내용이다.

청소노동자와 경비노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을 깨끗하게 가꾸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이들이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참 좋다. 이 사업이 더 확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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