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현금과 상품권.(사진=의왕시)
의왕시가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현금과 상품권.(사진=의왕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의왕시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과 상품권 등 2300여만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9000여만원을 체납한 A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체납자의 사업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배우자 주소지를 가택수색했다.

가택수색에는 경기도와 의왕시 공무원 6명이 참여하고, 경찰관 2명도 증인으로 동석해 현장에서 압류한 2300여만원을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했다.

시는 장기체납자 압류부동산·차량 공매,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매출채권·급여압류, 100만원이상 체납에 대한 관허사업 취소 예고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가택수색은 현행 법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징수 방법 중 하나로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압류하게 된다.

김대훈 징수과장은 “세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조세정의 및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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