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앱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배달 기사 사고는 2017년 210건(사망 2건), 2018년 310건(사망 6건), 2019년 512건(사망 6건), 2020년 917건(사망 11건)이었다.

배달노동자들의 사고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음에도 재해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재해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못 받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주가 있는 노동자의 경우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면 사업주가 이 사실을 노동부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배달앱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 배달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어서 재해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즉 개개인이 ‘사장’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펼쳐 배달노동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2000명을 목표로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모두 2747명이나 접수했다.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음식 배달 노동자 및 퀵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도가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이 사업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종사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과 보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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