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2022년은 특례시 출범 원년이다. 특례시로서의 한 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는 수원시와 용인시.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직 특례시와는 걸맞지 않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미진한 탓이다.  따라서 특례시는 되지만 시민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과 지역발전 또한 속도 내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수원일보는 ‘특례시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시민이 받던 불편과 차별을 해소하고 자치분권을 어떻게 하면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수원·용인시장과 의회의장··관내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터뷰 기획을 마련했다.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 라는 제목의 이번 인터뷰기획은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주 1회 게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수원시민의 보다 나은 삶과 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이야기하는 염태영수원시장.
수원시민의 보다 나은 삶과 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이야기하는 염태영수원시장.

첫 번째로 12년동안 수원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수원특례시 승격의 실질적 산파 역할을 해온 염태영 수원시장을 서면으로 만나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 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부·계획을 들어 보았다.

내년 특례시 출범에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텐데요.

- 그동안 시민들과 한마음이 돼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2022년 수원특례시 원년의 해가 더욱 뜻 깊게 다가오고 있는 것같습니다.

아울러  2010년 민선 5기 시장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일이 12년째 되는 해, 그것도 임기 전 마무리된 것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 지방자치법 통과와 특례시 명칭 확보를 통해 수원시가 새로운 옷을 새롭게 입을 수 있게 돼 큰 보람과 자부심도 느낍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례시 출범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당장 특례시가 된다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특례시로서 변화의 속도가 더디다고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출발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재는 거창하지 않지만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이런 시도와 노력들이 훗날 수원시가 전국 최고의 특례시로 우뚝서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변화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특례시 지정 이후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 사무를 발굴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방위로 활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시를 추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내용이 있다면?

그동안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첫번째가 일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역차별 논리를 내세운 반대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까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특혜’로 오해하고 국회를 방문하여 반대논리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순간순간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특례 사무이양 과정까지 단 한순간도 쉽게 넘어간 과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사회복지 개선을 위해 수원을 비롯 용인 등 4개 시가 집회를 열고 릴레이 시위를 통해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나아가 국무총리, 자치분권위원장, 행전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등 관계자분들을 다방면으로 만나고, 읍소하다시피 건의도 해봤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아  현실의 벽이 녹록지 않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결과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수원을 비롯한 우리 4개 시의 문제가 아닌 광역 중심에서 기초 중심으로 진일보시켜 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을 다시 한번 절감했지요.

2022년 1월13일 '수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감회를 밝히고 있는 염태영수원시장(사진=수원시)
내년 1월13일 '수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의 감회를 밝히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법안 통과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던 조항이 주민자치회와 특례시 부분입니다. 

그러나 특례시는 일부 반대가 있었음에도 광역지방정부의 도시계획권을 침해하지 않고, 특례의 범위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위기 소멸을 고려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은 끝내 삭제됐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위한 시범 실시 과정에서 크게 변화가 없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제도적 한계가 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점은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음에도 단순하게 비판적인 의견만을 근거로 삭제가 된 것은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에 있어 가장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의 원리와 가장 가깝기도 하고요.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삽입해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의 근간을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주민자치회 조항을 다시 보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 있어 안심되지만.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을 주신다면 분명 주민자치회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실무적인 사무 발굴 및 이양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을까요?

- '특례시’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을 '특례사무' 발굴·이양을 위해 '수원특례시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단을 통해  이양대상 사무 발굴, 정부 건의, 입법 지원활동 등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통해 공동 발굴한 특례사무에 대하여 자체 검토와 논의단계를 거쳐 특례시로 권한이양이 요구되는 특례사무는 자치분권위원회로 이양 심의를 요청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심의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5개 기능 11개 단위사무 이양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사무특례를 규정하는 사무 신설을 추진하였고,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에도 특례 사무 21개를 담는 등 발굴된 사무 법제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염태영수원시장이 특례시가 되면 역차별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수원시)
염태영수원시장이 특례시가 되면 역차별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례시가 되면 시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야와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급여 책정 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금액을 도시 규모별로 다르게 공제해주는 기본재산액이 있고 여기에서 도시 구분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광역시 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은 여전히 중소도시로 분류, 울산광역시와 같은 금액의 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중소도시의 공제 기준액이 낮아 책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 많은 민원이 재개돼 왔습니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제도를 개선해 사회복지 급여 책정 기준의 대도시 그룹에 특례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복지급여 기준 등 다양한 부분에서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권한이 제대로 부여된다면, 여태껏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받았던 역차별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수원특례시가 추구하는 제1아젠다는 시민의 복리 증진입니다. 걸맞는 법규가 마련된다면 도시 규모와 행정 능력에 걸맞는 권한의 확보로 대도시 주민들의 삶을 좀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행정·복지 서비스로 나아가는 길이 확보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수원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고 특례시의 미래를 위해 수원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지요.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전 시대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를 통한 한 단계 진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맞이하는 2022년은 새로운 수원특례시 원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도시 규모와 행정 능력에 걸맞는 권한 확보를 통한 주민의 복리 증진이 우리가 추구하는 수원특례시의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특례시는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수원특례시가 그 역할을 다 해 줄 것으로 다시한번 확신합니다. 우리의 노력들이 지금 당장 시민들의 삶 속속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통한 희망이 되어주리라는 믿음도 확고합니다.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에 수원특례시 시민 여러분의 삶이 보다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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