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승차 거부나 흥정, 합승 등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2021년 연말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은 12월 한 달간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수원시청 교통지도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수원시지부, 수원시 개인택시조합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합동 단속반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나혜석거리, 수원역, 삼성전자 앞, 영통역 주변, 매탄 중심상가 등 5개소를 중심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요금 흥정) ▲합승 행위 ▲카드 결제 거부·영수증 미발행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장기정차(호객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운행정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운수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친절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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