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16일 제3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가 16일 제3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의회는 16일 제3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동의안 등 70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경제위 88건, 도시환경위 170건, 문화체육교육위 98건, 복지안전위 102건 등 총 458건에 대해 시정 처리를 요구했다.

작년 대비 2147억원 증액해 제출한 2조8774억원의 202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51개 사업은 38억원 삭감하고 11건 사업은 11억원 증액해 최종 의결했다.

내년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조례와 규칙도 이번 회기에서 대폭 제·개정됐다.

또 이번달 16일까지 계획했던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4월 8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어 최영옥 의원이 제안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영흥공원 내 수직구(환기구) 이전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고, 최찬민·윤경선·조미옥 의원 등 3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 현안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한편 2022년 수원시의회 첫 회기인 제364회 임시회는 1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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