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혁신위원(가운데)이 2차 혁신안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
김준혁 혁신위원(가운데)이 2차 혁신안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 (사진=수원좋은도시포럼)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13일 ‘국회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제한’,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를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등이 참여한 혁신위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 ▲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을 제안했다. 

혁신위는 “18대, 19대 국회 ‘0건’, 20대 국회 ‘1건’, 21대 국회 현재까지 ‘0건’ 등이 최근 국회 윤리특위 징계의결 건수”라며 윤리특위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징계사유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의 사실을 발언할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수준은 출석정지 징계를 현행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까지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방안으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즉시 의결하고,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하자는 안을 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축의금, 부의금 수수금지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현행법상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축의 및 부의금 제공이 금지돼 있으나, 지역주민으로부터는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한편 혁신위는 앞서 지난 6일 “정치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가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며 ‘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를 골자로 하는 1차 혁신안을 발표 한 바 있다. 혁신위는 5차 혁신안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김준혁 혁신위원은 “기존의 정치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혁신의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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