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수원시민안전보험은 참 좋은 제도다.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등록 외국인과 수원시에 머물고 있는 외국 동포도 포함된다.

수원시는 올해도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은 12월 31일까지 별도로 보험을 들지 않아도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보다 앞서 2012년부터 수원시는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해 왔다. 모든 시민은 자전거 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됐다.

많은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았다. 수원시는 2020년부터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수원을 비롯, 화성 오산 등 전국 140여 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화성시는 2020년 5월 4억8천여만원으로 보험사와 1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1년도 안 돼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한다. 보험금이 모두 소진되면서 2021년 4월부터 보장이 중단됐다. 서둘러 새 보험사를 찾아 지원을 다시 하게 됐지만 보장은 크게 축소됐다.

수원시의 경우 2020년 시민 862명(보험금 11억6000만원)이, 2021년 675명(7억6000만원)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험금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와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급된다.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와 상해 의료비, 자전거 운행 관련 제3자에 대한 재물적 배상,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도 포함된다.

수원시 관계자의 말처럼 수원시민 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혜택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이 좋은 제도를 알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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