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경기도내에서만 보행 교통사고가 9만9254건이나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한 사람은 3318명이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방도 보행사고 사망자 발생률은 국도 등 기타 도로보다 1.4배 높다고 한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도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국도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지방정부 소관 도로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통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인근 국도변은 보도가 따로 없거나 대문을 열면 바로 도로가 나오는 등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문 의원의 말은 사실이다.

국토교통부도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 지방도 등 지방정부 소관 도로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도가 많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일반 도시부 도로처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웠다.

지방도에도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간에 도로표지와 도로안전시설 설치해 도로 인근 마을주민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문의원의 주장이 옳다.

경기도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도 적절한 조치다.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로부터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것이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엔 도 관리 지방도가 통과하는 7개 시·군 7개 구간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구간은 앞으로 보행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교통사고 건수, 마을구간 속도 제한 필요성, 마을규모, 민원수요, 관할 도로 특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보호구간’엔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된다. 제한속도도 10~30km/h 낮춘다. 앞으로 사업 대상지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도 마을주변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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