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수원시 관계자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를 활용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지난 21일 수원시 관계자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휴대용 측정기를 활용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매달 두번씩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된다.

수원시는 시민들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 운용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시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활용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10종(멍게·낙지·꽃게·연어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는 수산물 시료(試料)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에 방사능·중금속 검사(1년에 각 2회)를 의뢰했지만, 휴대용 측정기 도입으로 수시로 방사능 안전성 간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수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휴대용 측정기로 검체(수산물) 표면을 10초간 측정하고, 기준치가 3cps(cps: 초당 발생하는 총 방사선 신호 측정 단위)를 초과하면 즉시 유통을 중지시킨 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한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최대 6개월간 출하를 제한한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33회에 걸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유통 수산물 285건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일본산 등 수입산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