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산농협 본점 전경.(사진=수원축협)
수원축산농협 본점 전경.(사진=수원축협)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수원축산농협 직원의 결정적 기여로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현금 다발을 송금하던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붙잡혔다. 

25일 수원축산농협에 따르면 오산지점에서 근무 중인 한 직원은 지난 24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약 7천만 원 어치를 전달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하던 A씨를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지점 1층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백만원 씩 나눠 여러 차례 송금 중이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점 직원이 경찰에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가 ATM기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달책 A씨는 검거됐고, 조사결과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피해자를 만나 6천 9백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수원축산농협 오산지점 조석형 지점장은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한 덕분에 직원이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피해예방 모범사례 공유, 자체 예방교육 실시 등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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