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의왕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의왕시는 전액 시비를 들여 다음달부터 관내 123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혜대상은 의왕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4500여명과 1200여명의 보육교사들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통해 5개 안전공제료 의무가입 항목뿐만 아니라 9개 선택항목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해서 공제회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공제회 주요 보상내용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상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보육교직원 상해 ▲건물‧집기 화재 ▲재난사고위로금 특약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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