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 수원특례시의회.(사진=수원시)
11일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 수원특례시의회.(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11일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모두 2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이 심의돨 예정이다.

또한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도  이번 회기에서 심의된다.

그 밖에도 집행부 상정조례안 5건, 보고안 4건, 계획안 1건, 동의안 5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조석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가 6월 말까지 수원시장 권한대행 체제인데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원특례시의회가 늘 시민의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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