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이 16일 호수공원 주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펫티켓 준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화성시)
화성시 공무원이 16일 호수공원 주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펫티켓 준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시는 16일 여울공원과 호수공원, 센트럴파크 일대에서 명예감시원과 함께 펫티켓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달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칙을 알리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줘야 한다.  

이에 시는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목줄 미착용이나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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