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일상 속에선 ‘세는 나이’ 법 조항과 행정 절차 등에선 ‘만 나이' 그리고 ‘연 나이’ 계산법까지 혼합해 쓰고 있어서다.

거기에 음력 나이까지 더해지면 계산법은 더 더욱 복잡해진다.

때문에 ‘코리안 에이지(Korean Age)'라는 냉소적 별칭도 붙었다.

국민들도 헷갈려하는 나이 계산법중 ‘세는 나이’는 출생 즉시 1세로 시작해 매년 1월 1일에 1살씩 증가하는 나이다.

외국에선 이를 '한국식 나이'라 부른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서다.

원조격인 중국과 여기서 영향을 받은 일본,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 조차 일찍이 폐지했지만 우리만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중국에선 1966부터 1976년까지 진행된 문화대혁명 이후 사라졌다.

일본은 1902년 법령을 제정하면서 '만 나이' 문화를 정착시켰다.

베트남 역시 프랑스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세는 나이 계산법을 없앴다.

북한도 1980년대 이후부터 세는 나이를 없애고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 나이’는 출생 당시 나이를 0세로 보고, 출생일로부터 1년씩 경과할 때 1살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따지는 나이다.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방식으로 나이를 정한다.

우리나라도 세는 나이와 혼용해 쓰면서 일상 속보다 법 조항이나 행정 업무 등 공적 영역에서 두루 사용한다.

민법도 1962년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어찌보면 ‘만나이’ 세는 방식이 법적 기준인 것 같지만 ‘연나이'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

우리는 물론 외국인들이 더욱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출생 때를 0세로 하되 해가 바뀌면 한 살씩 더하는, 다시말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는 청소년기본법과 병역법 등에서 기준으로 삼는 나이다.

병역법의 경우 생일이 아닌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청소년보호법의 경우엔 연도를 기준으로 청소년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두 법에 따르면 자기 생일 기준이 아니라 일정 연령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병역대상이 되거나 청소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연 나이’는 ‘만 나이’와 또 다른 법적 영역이 존재해 최근엔 정부에서조차 백신 예방접종과 청소년 방역패스의 기준을 놓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뱃속의 태아도 사람으로 인정하는 인간존중에서 비롯됐다는 우리의 나이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될 모양이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없애고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만시지탄이지만, 혼란을 줄이고 전 국민 나이가 최대 2살이나 어려진다고 하니 기대된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다.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생명존중 문화이자 가치가 규제속에 묶이는 것 같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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