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시가 관내 땅과 주택에 대한 가격을 공시하고 해당 소유주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1일 기준 시 전역 토지 27만53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으며, 단독ㆍ다가구주택 등 2만851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땅과 주택 모두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프라자 건물 부지로 ㎡당 789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싼 땅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산49-1번지로 ㎡당 44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9.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기흥구가 10.3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처인구와 수지구가 각각 9.23%, 8.76%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흥구에서는 신갈동 71-4번지가 ㎡당 696만원, 처인구에서는 김량장동 농협은행 부지가 ㎡당 678만3000원으로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30일까지 구청과 40개 읍·면·동 행정민원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에 대해선 결정 지가의 적정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양도세나 상속세 등 국세와 함께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소재한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각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달 30일부터 6월23일까지 공시가격 적정 여부를 다시 살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6월 중 통보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가격이 공시됐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도 다음달 30일까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세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열람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5.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구의 상승률(7.15%)이 가장 높았고, 기흥구(6.12%)와 처인구(4.99%) 순이었다.

가격대별 개별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 주택이 1만5953호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 이하는 8309호,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3350호, 9억 초과 주택은 902호로 나타났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기흥구 고매동 소재 주택으로 29억 6800만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주택은 처인구 백암면 주택으로 648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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