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02명이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9%다. 인구 10만 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써 OECD 평균인 1명보다 3배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하였으나,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9회였다는 것이다. 운전자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함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중앙선 없는 골목길 등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우선이 되도록 했다. 따라서 보행자는 골목길 등을 걸을 때 차량을 피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지 않고 차량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게 됐다.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나갈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운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피해자 가운데는 노인이 많았다. 나이가 들면 운동신경이 둔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의 ‘교통약자를 위한 더 안전한 신도시 만들기’ 보고서에도 노인보행자 사고를 분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자료를 재분석하고, 노인·어린이 등 교통약자별 통행 특성에 따른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도내 보행자 교통사고는 4만9221건(사망사고 1396건, 중상 사고 1만9425건, 경상 사고는 2만4982건)이었는데 노인 보행자 사고가 어린이 보행자 사고의 2배 이상이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 보행자 사고가 1만974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4278건이었다. 사망자수도 노인이 훨씬 더 많다. 노인 사망사고는 665건(중상 6094건, 경상 3690건)이며 어린이 사망사고는 30건(중상 1280건, 경상 2513건)이었다.

부족한 노인보호구역 문제점도 지적했다. 인구 1만 명당 어린이 보호구역은 1기 신도시는 10.9개소, 2기 신도시는 6.1개소였음에 비해 노인 보호구역은 1기 0.6개소, 2기 0.4개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도시 노인 인구성장률이 어린이를 웃돌고 있는데도 교통 안전대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가 갈수록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고령 보행 인구 역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호구역에 한정된 교통안전 대책이 아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대책이 중요하다”는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조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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