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무르익고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본격적인 행락 인파가 산과 물가로 몰리기 시작했다. 이제 곧 여름이 되면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사람들도 강이나 호수를 찾게 될 것이다. 새로운 수상레저 인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레저 기구가 속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수상레저기구는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등이다.

그러나 수상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리가 부실해 관련 인명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영미숙과 안전부주의, 음주 등이다. 새로운 내수면 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기준과 조치도 미흡하다.

수상레저 안전관리의 문제점 중 하나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상레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7,8월에 한시적으로 집중되는 수상레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 유지를 위한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다. 내수면 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지만 인력부족으로 내수면 안전관리를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철 장사’인 탓에 많은 수상레저업소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전관리에 소홀한 면도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술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용자들도 문제가 있다. 헬멧이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가 하면 음주상태로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면서 안전관리요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지난 1월 김선교(국민의힘, 여주·양평)의원은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과 소방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고 했다. 개정안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자체에서 타 기관의 인력·장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받도록 했다.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이후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활동자 증가, 신·변종 기구가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협업이 미흡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 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한 바 있는 경기도도 내일(10일)부터 25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2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6월부터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은 더욱 촘촘해져야 하며 단속과 안전관리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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