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오산 군비행장으로 인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민 2만9000여 명에게 보상금 65억원을 지급키로 결정됐다. 
 
화성시는 지난 17일 열린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의 보상금 신청에는 총 3만492명이 접수했으며, 이들 중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 등 942명을 제외한 2만 9551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보상금 액수는 오는 5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말에 1년 치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화성시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은 기배동, 진안동, 병점동 화산동 일부, 양감면 일부 총 21㎢로, 5년마다 국방부의 소음영향도조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박민철 화성시환경사업소장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피해대상지역 확대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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