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참여자 52명을 17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이 주소지에서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원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수원시민(한 세대 1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수거보상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각 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서면·면접 심사를 거쳐 참여자를 선발한다. 

옥외광고사업자, 공무원, 관내 청소용역 위탁업체 종사자,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분야 근무자는 참여할 수 없다.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에 부착한 불법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불법 벽보 등이 수거 대상이다.

불법광고물 1장당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 일반형(680㎝*70㎝)은 1000원, 족자·깃발형은 500원이다. 일반형 벽보는 대형(A4용지 크기 초과) 100원, 중형(A4용지 크기) 50원, 소형(A4용지 크기 미만) 30원이다. 보상금은 1명에게 한 달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매달 둘째·넷째 수요일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 계좌로 입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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