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조직 '인수위원회'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것은 13대 대선 노태우 당선인 때다.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당시 인수위의 역할과 활동이  5년간의 국정을 이끌어 나갈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인수위원 중 정부의 각료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일찍부터 위원들의 면면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상처럼 되지 않았다.

같은 당에서 당선인이 나와 엄밀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수위원회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이다.

인수위원장을 비롯, 인수위원 대부분이 5년동안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정부 요직을 도맡다시피 해서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에 이르기까지 그 위상은 날로 높아졌다.

정부 뿐만이 아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정부의 정권교체로 구성되는 인수위도 마찬가지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 구성되는 각 분야 위원들 역할은 막중하다.

분야에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얼마나 잘 등용 하느냐에 따라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의 성공여부가 결정나기 때문에 곧잘 실세들이 중용된다.

그러다보니 대통령 인수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무직 발탁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요직을 꿰차는경우가 많다.

아울러 추후 자질 논란도 부추기며 단체장의 철학과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한다.

올해는 기초단치단제장도 이러한 인수위원회를 정식으로 꾸릴 수 있다.

지난해 행안부가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자치 단체장들은 15~20명 규모의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시작후 20일까지 운영토록 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설치 조례를 마련해서다.

조례내용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각 단체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인수위원들은 수당과 여비, 필요 경비를 받게 된다.

특히 인수위 활동과 예산사용 명세 등이 담긴 백서를 정리해 인수위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기본형 조례가 없던 과거에는 자치단체 자체 조례나 관행에 따라 인수위원회를 운영해왔다.

그러다보니 당선인 의사에 따라 인수위원회 규모·권한·기능 등의 편차가 크고 인수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도 미흡해 원활한 인수인계가 어려웠다.

물론 연임 단체장은 해당하지 않는 조례지만.

민선8기 출범을 위해 지금 전국은 각 자치단체마다 인수위 활동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인수위원의 자질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잡음도 발생하고 있다.

당선인의 선거운동 공신이나 특정관계인의 중용에 따른 부작용이다.

지방자치법 31조 인수위원 결격사유에는 피성년 후견인,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며 처음 단추부터 잘못 꿰면 참사(慘事)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다. 

다시한번 당선인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