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와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밝혔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이라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거둬들인 돈으로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쓴다는 계획도 밝혀져 찬반론자간 격론도 벌어졌다.

결국 유야무야 없었던 일이 됐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지만 재론의 여지를 충분히 남겼다.

최근 유기동물의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게 세금이다.

그러나 지나치면 이처럼 후유증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동체나 타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명목 하에 부과되는 세금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경제용어로 죄악세라 부른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세계 공통이다.

역사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니 매우 오래됐다.

사치와 부패 등으로 재정이 바닥난 교황청은 재원 확보를 위해 기발한 세금을 개발했다.

당시 매춘업자와 창녀에게 세금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이것이 죄악세의 효시로 꼽힌다.

이후 그 목적이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저해하는 소비행동을 억제하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주류세나 담배세가 대표적이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기호식품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비를 줄이고 나아가 국민건강에 기여하자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복권과 경마, 비만 유발 식품과 설탕 등에 붙이는 세금도 마찬가지 의미다.

외국의 경우지만 재정 확충을 위해 죄악세와 유사한 이색적 세금 제도를 시행행하는 나라도 많다.

소, 돼지 등 가축 사육 농가에 물리는 가축방귀세도 그 중 하나다.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등장한 고육지책 세금인 셈이다.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 노동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는 빗물에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

하수구를 통해 흘려보낸 빗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현행 하수도 요금과 별도로 받는 것이다. 

세금성격 모두 ‘명분’과 ‘실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 유럽에선 초과이윤세 이른바 '횡재세' 신설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횡재세'는 전쟁 여파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반사이익을 누린 기업들에게 초과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기름값이 올라 번 만큼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저변에는 거둔 세금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 의지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덕분에 국내 정유사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

어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다.

현재 기름값이 2000원을 훌쩍 넘기자 석유류에 붙는 유류세를 대폭 내린 것이다.

하지만 정유사의 수익은 마찬가지다.

'횡재세' 얘기가  솔솔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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