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안내판.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우편물 반송·분실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파악에 많은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공무원이 상세주소를 부여해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상세주소(동·층·호 표기)를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적용해 ‘000호’와 같은 형태로 주소를 부여한다.

시는 사업추진에 앞서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2529개소를 대상으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상 도로명주소대장·건축물대장을 활용해 동별로 현장기초조사를 했다.

7월에 조사내용을 확인한 후 8~9월 기초조사결과를 주택 소유자·임차인에게 통보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결과를 고지할 계획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상세주소 미부여로 인한 우편물 반송·분실 등 문제도 줄일 수 있고 동·층·호가 구분되지 않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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