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수원일보=최기호 기자] 화성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비상경제 민생안전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덧붙였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3만3152개소, 대중탕용 19개소로, 톤당 151.4원을 감면해준다. 그러나 가정용 및 대기업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 방법은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4개월 간 총 25억원 감면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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