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위반 건축물 사례집.(사진=용인시)
다가구주택 위반 건축물 사례집.(사진=용인시)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의 불법 건축물로 대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 등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용인특례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용인시는 6일 청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대학 6곳을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의 불법 건축행위를 엄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 건축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1·2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5월까지 처인구를 시작으로 기흥구, 수지구 순으로 점검을 벌인다.

먼저 이달엔 처인구 명지대학교(84동)와 용인예술과학대학교(14동), 한국외국어대학교(39동) 주변 다가구주택 137동을 점검한다. 기흥구 강남대학교(55동)와 경희대학교(54동) 인근 109동은 12월부터 시작한다.

수지구 단국대학교 주변 64동은 내년 3월부터 단속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축주가 위반 건축물을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1달의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중에는 자율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반건축물 사례집을 배포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안내하는 양성화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이어 각 구별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해 세대별 우편함과 전기·가스 계량기 등 추가 설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건축물대장과 실제 세대수를 비교 확인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불법 쪼개기 등이 확인된 주택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를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엔 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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