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최기호 기자] 오산시는 14일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를 미납부한 시민들에 대해 재산세 독촉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사진=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미납액은 5456건 18억900만원에 달한다고 시는 밝혔다.

이에 시는 체납된 재산세 징수를 위해 전화 독려, 문자 메세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 납부를 유도해 체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독촉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588-6074)전화납부, 모바일앱(간편결제앱·스마트위택스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홍순돈 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를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및 급여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