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도요금 고액체납자를 지속 추적해 체납액 5207만6270원을 완납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아파트의 시행 E사는 위탁관리 회사로 F사를 선임했으나 위탁관리비를 미지급했다. 

수도를 사용한 입주자들은 시행사 E사와 관리회사 F사에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지급했으나 끝내 이들간 분쟁으로 수납처리되지 않았다.

시는 해당 건물 관리단이 소송으로 반환금 일부를 회수한 것을 확인해 체납요금을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결국 해당 건물 체납 수도요금 855만 4180원이 모두 납부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기존 소유자 B씨와 채권자 C씨의 계약으로 C씨가 사실상 운영하던 업체가 이들의 분쟁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수도 요금이 체납됐다. 

이후 C씨가 대표자인 법인으로 사업체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아들 D씨 명의로 영업 신고한 탓에 시는 사용자를 D씨로 분석했다. 

결국 지난 2013년 해당 수도요금은 D씨의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됐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2021년 채권자 아들 D씨 명의로 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했다. 

채권자의 아들인 D씨는 C씨에게 명의만 제공했으며, 실제 사용자는 C씨임을 시인했다.

이후 시가 D씨의 예금을 압류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자 C씨는 지난 10월 체납액 4250만 2380원을 납부했다. 

미납 수도 요금은 법인, 대중탕 등 체납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탕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공매나 경매로 체납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는 지난 2020년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수도 요금 체납관리를 전담하는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후 대중탕, 누수 의심 가구 특별관리, 구역별 책임 징수제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27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이 2021년 12월 기준 16억원 가량으로 줄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체납액을 15억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수돗물 단수 처분, 재산 압류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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