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내년도 버스요금 인상안이 '밀실 결정' 논란에 부딪혀 잠정 보류됐다.

도는 19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반버스 요금을 최고 38.5%까지 올리는 요금 조정안을 심의, 내년 초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인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 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주민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면서 "버스요금을 밀실에서 결정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일정을 개최 1주일 전에야 통보 받았다"면서 "그나마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해 버스조합이 분석한 연간 운송수지 적자는 1천444억원에 달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 분석 결과는 793억원 적자"라면서 "경기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 대해 충분한 설명도 없이 버스 요금 인상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버스요금 인상폭과 심의 절차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버스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청소년이 현금을 낼 경우 현재 650원에서 38.5%(250원) 올린 900원으로, 카드는 600원에서 25.0%(150원) 올린 7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성인의 경우는 현금 850원에서 29.4%(250원) 오른 1천100원으로, 카드는 800원에서 12.5%(100원) 오른 9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좌석버스 요금은 일반인의 경우 현금 1천4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카드는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청소년의 경우 현금 1천4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카드는 종전과 같이 1천300원으로 각각 인상 또는 동결된다.

이와 함께 직행좌석은 일반인이 1천600원에서 1천900원, 카드는 1천5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청소년은 1천600원에서 1천900원, 카드는 종전대로 1천500원을 받는다.

도는 지난 11월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버스요금 인상안을 결정한 뒤 경기도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를 통과하면 도지사 결재를 거쳐 내년 2월께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전국 16개 시도 중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 공청회를 여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면서 "해당 위원에게 요금 인상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