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코로나19 안심식당 228개소 추가 지정

> -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등 생활방역 준수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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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준성 기자
- 발행: 2022-12-12T09:55:20+09:00
- 섹션: 뉴스 > 수원뉴스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04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수원시, 코로나19 안심식당 228개소 추가 지정”, 2022-12-12,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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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수원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표지판.)

(사진: 수원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표지판.)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시는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생활방역 수칙 준수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코로나19 안심식당’ 228개를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안심식당’은 ▲덜어서 먹을 수 있는 접시‧집게‧국자 등 도구나 개인용 반찬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영업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지키면서 영업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말한다.

수원시에서는 현재 총 459개소의 안심식당이 있다. 카페‧디저트 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안심식당 지정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index.do) ‘공모 접수’ 게시판이나 영업장이 있는 관할 구청의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인센티브로는 인증 표지판과 수저집, 행주, 장갑, 가위 등 위생물품을 증정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후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분기별로 안심식당을 방문해 지정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을 한 개라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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