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첫 분양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신규 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2~3%가량 오를 전망이다. 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수원 등 수도권 9개 지역에서 오피스텔 전매제한이 시행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축 원자재 값 상승분을 반영해 9월 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5% 안팎 인상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3개월 새 15% 이상 오른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6개월이 되기 전에라도 건축비에 반영해 주는 단품슬라이딩제를 도입, 철근 인상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가 4.40% 올랐다.

이번에는 건축비 상향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레미콘, PC 파일, 동관 등 다른 자재의 상승이 반영된다. 기본형 건축비가 5%대로 상승하면 분양가도 2~3% 오른다.

여기에 삼성물산, 엠코, 동일토건, 서해종합건설 등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4개 업체는 지상층 건축비의 1%가 추가로 인정된다.

김포한강신도시(1천202세대) 우남건설이 오는 29일 모델하우스를 열고서 9월 초순 청약에 들어간다. 이어 다음 달 말께 광교신도시에서 첫 분양하는 울트라건설이 1천188세대를 내놓는다. 이들 지역은 학교용지 비용 분담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오다 최근 정부가 2천 세대 이상 대단지는 사업자가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공급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또 다음 달 22일부터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대 부동 제외) 등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팔 수 없게 된다.

또 14일부터는 주택을 사고파고 나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거부한 일방에게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8·21대책에서 제시한 주상복합 아파트 가산비 추가 방안,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등의 사안들은 적어도 11월 이후에나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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