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원인 줄 알았더니 AI?’...김승원 의원, ‘인공지능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 신설

>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AI 판매 여부 고지 및 거부권 신설
> -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금융 기반 마련"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정준성 기자
- 발행: 2025-12-09T10:16:46+09:00
- 섹션: 뉴스 > 의정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73
- 인용 표기: 수원일보, “상담원인 줄 알았더니 AI?’...김승원 의원, ‘인공지능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 신설”, 2025-12-09,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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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승원 국회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사진: 김승원 국회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AI가 아닌 상담원을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금융권의 AI 도입 가속화가 있다.

소비자가 AI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인공지능이 금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통한 소비자 보호”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도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금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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