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 ‘전기화물차 보조금’ 2차 사업·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추진

> - ‘전기화물차 보조금’총 125대 구매지원 조기 시행... 26일부터 접수
> - 수소자동차, 대당 3500만원 지원...경기도 내 최대 규모인 192대 보급

- 매체: 수원일보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정준성 기자
- 발행: 2026-05-11T11:30:08+09:00
- 섹션: 뉴스 > 지역
- 원문(캐노니컬):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890
- 인용 표기: 수원일보, “화성특례시, ‘전기화물차 보조금’ 2차 사업·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추진”, 2026-05-11, https://www.suwon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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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화성특례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2차) 신청 안내 홍보 포스터.)

(사진: 화성특례시 전기화물차 보급사업(2차) 신청 안내 홍보 포스터.)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화성특례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전기자동차 화물 보급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2차 보급사업은 당초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 여파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5월부터 추진하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25대의 전기화물차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물량은 일반 116대, 택배 물량 9대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접수일 기준 화성시에 연속해 2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소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소 452만원에서 최대 210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를 신규 구매해 택배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비롯해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 등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종별 보조금액을 확인한 뒤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판매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는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이어 전기자동차 승용 보급사업 공고와 접수도 6월 중 순차적으로 진행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안내 홍보 포스터.)

(사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 안내 홍보 포스터.)

이와 함께 시는 탄소중립 실천과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경기도내 최대 규모의 물량과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2026년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시의 수소차 보급 물량은 총 192대로 경기도내 시·군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지원 금액은 대당 3500만원(국비 2250만원, 시비 1250만원)으로 도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수소차 구매 문턱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2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1세대(또는 1개 법인)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오는 12월 4일까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를 위해 관내 주요 거점에 총 6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화성시청(서부권) △화성휴게소 △비봉 △송산 △동탄(동부권) △종합경기타운(남부권) 등에 충전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도내 최적의 운행 환경을 갖추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화성특례시 통합콜센터(☎1577-4200),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1661-09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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