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 열리는 샴푸나이트클럽 문제<수원일보 11월 12일 자 참고>가 결국 법정공방으로 치달았다.

샴푸나이트 천장개폐공사에 반대하는 W주상복합 아파트 입주자 공동대표단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지난 19일 ‘행정심판 재결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법과 상관이 없는데도 수원시가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샴푸나이트 쪽이 제출한 건축허가 반려 취소 건을 '인용'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심판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데다 소음과 관련해 법령해석도 위법사유가 있어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원시장이 증축 및 대수선 허가 조건으로 천장을 열리는 구조로 쓸 수 없도록 할 의무를 부과했다”면서 “삼푸나이트 쪽이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없다면 이의를 신청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지나 행정심판 신청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설사 수원시의 반려처분이 행정처분으로 행정심판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조건부 허가에 대한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 수원시장이 반려처분한 행정조치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쟁점이 되는 소음문제와 관련해 “개폐식 천장은 그 본래 목적이 나이트클럽의 환기목적이 아니라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광진흥법과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완전 방음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샴푸나이트에서 제출한 대수선 허가 신청에 대해 보류 처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샴푸나이트는 지난해 11월 영통동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나이트클럽건물 9층과 10층(3천300㎡ 규모) 천장 개폐공사를 위해 시에 건축허가(증축과 대수선 변경)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지난 7월 경기도에 ‘건축허가 신청 반려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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