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후 4시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샴푸나이트클럽 내에서 수원지법 행정3부 정영훈 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들이 일명 '뚜껑 나이트클럽' 소송과 관련해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 추상철 기자 gag1112@suwonilbo.kr

“뚜껑을 열지 않아도 밤마다 쿵! 쿵! 쿵! 울리는 비트에 잠 못 이루는데, 뚜껑을 열면 어휴~”<영통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김 모 씨>

22일 오후 4시께 아직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수원지법 행정3부(정영훈 부장판사) 판사들이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중심상가에 있는 샴푸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갔다. 이 나이트클럽 인근 W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한 일명 ‘뚜껑 나이트클럽’ 소송과 관련해 현장검증에 나선 것이다.

입주민들은 이 나이트클럽이 개폐식으로 지붕구조를 바꾸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데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허용하자 지난해 11월 도를 상대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검증에는 정영훈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지현 주심판사, 김대규 판사 등 행정3부 재판부가 모두 참석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 대표와 원고 변호인, 피고인 경기도 공무원, 피고 보조인 나이트클럽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현장검증의 주요 쟁점은 개폐했을 때 발생할 소음피해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집중됐다. 재판부는 나이트클럽 지붕 개폐 돔의 규모(가로 22.9m, 세로 31.3m)와 지붕이 열릴 경우 발생하는 공간의 규모(가로 6m, 세로 8m), 조명시설과 음향시설 등 사건분석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했다.

특히 재판부는 직접 나이트클럽 지붕 위에 올라가 W주상아파트와 나이트클럽 간 이격거리와 아파트 창문의 구조, 창문 수, 방음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아파트 이격거리는 대략 40~45m 정도. W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은 36층 규모(208세대)의 아파트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에 노출된 세대는 104세대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들은 나이트클럽과 정면으로 마주한 52세대의 소음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입주자 대표는 “평소 소음기준치 이상인 62-63㏈이 나올 정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뚜껑을 열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면서 심각성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나이트클럽 내부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실제로 소음을 측정하기도 했지만, 문제가 되는 개폐 때 상황을 연출하지는 못했다. 현재 지붕을 열지 못하도록 용접을 해 놓았기 때문이다.

현장검증 과정에서 주민과 나이트클럽 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때만 나이트클럽 쪽이 음량을 낮춘다고 주장하자, 나이트클럽 쪽이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는 등 이웃 간 서먹해진(?) 상황을 그대로 연출했다.

재판부는 1시간 30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현장검증의 내용을 분석해 소음피해 등의 영향력을 판단할 증빙자료로 참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지붕개폐 구조물 설계 등을 불러 추가적인 심문을 마친 뒤 같은 달 16일 선고할 방침이다.

정영훈 부장판사는 현장검증에서 “지붕이 열리지 않아 정확한 현장검증을 하기는 어렵다”면서 “하지만, 공간적 구조와 시설 등을 직접 둘러볼 수 있어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가 "지붕개폐 공사를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중지하라"며 입주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천장 개폐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한편, 샴푸나이트클럽은 지난 2007년 11월과 지난 5월 지붕을 개폐할 수 있도록 대수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수원시가 주민 민원과 소음피해 등을 고려해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해 9월 30일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