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특혜논란<수원일보 3월 11일 자 참고>에 휩싸인 '수원컨벤션시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수의계약과 조성원가에 부지를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국토해양부에 택지공급 승인을 신청했지만, 국토부가 불가 결정을 내려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사업 차질 예상= 15일 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는 수원컨벤션시티 부지 19만 5천37㎡를 수의계약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11일 국토부에 택지공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수원시는 컨벤션복합용지(9만 9천175㎡)는 물론 주상복합용지(9만 5천878㎡)도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한편, 앞서 계약을 체결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도와 수원시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며 수원컨벤션시티 택지 공급 승인 신청에 대해 반려 결정을 통보했다.

국토부는 택촉법 등 현행법에는 상업용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 공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임대 및 국민주택 용지 외에는 조성원가 이하 택지공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가 현행법대로 주상복합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업시설은 공개경쟁 입찰 낙찰가에 의한 택지공급 방식을 따르도록 함에 따라 컨벤션시티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현행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다 3조 원(추정)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쉽지 않아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컨벤션 부지(9만 9천175㎡)의 용적률 상향조정 문제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도 흔들릴 수 있다"면서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했다.

▲이중특혜 주장 힘 실려= 국토부의 이번 반려 결정은 수원경실련이 제기한 이중 특혜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택촉법에 맞지 않는 계약방식과 토지공급 방식을 문제 삼아 특혜라고 주장한 수원경실련의 주장과 국토부의 반려 사유가 일치하는 대목이다.

수원경실련은 지난 10일 일반상업용지를 민간사업자(현대컨소시엄)에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한 것만으로도 특혜를 준 셈인데, 이도 모자라 4천980억 원에 달하는 토지공급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 특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컨벤션복합용지도 이미 조성원가에 수의계약해 수천억 원의 땅값 차익을 챙긴데다, 용적률마저 높여 판매시설과 쇼핑몰을 확장해 수익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수원경실련은 국민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택촉법 제정 취지와 무관하게 민간기업 특혜 지원과 개발이익 확보차원에서 진행한 토지 조성원가 공급방식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는 애초 2000년 2월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민간투자협약을 체결, 사업을 진행해 오다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였을 뿐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부지공급과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에서 얻는 수익금으로 컨벤션시티 건설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국제회의장 등에 건립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조성원가에 공급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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