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논밭이나 공장부지 등을 상업·주거용지로 용도 변경해 엄청난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벌어들인 개발이익은 당연히 산업자본에 쓰여야 한다. SK케미칼이 정자동 공장부지를 매각하면서 2800억의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이번에는 이곳 개발단지 내 3576가구 분양에 따른 이득만 4135억원이라는 수원경실련의 분석자료는 ‘땅장사, 집장사’란 지적을 받을 만하다.

문제는 이렇게 공법의 작용으로 아무런 투자없이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과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이익을 회사 측의 경상이익으로 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앉아서 7000억대의 불로소득을 한 셈이다.

SK케미칼 부지를 개발하는 (주)에코맥스의 아파트 분양원가(중소형 기준)는 택지비(3.3㎡당 426만원)와 건축비(420만원)를 합해 3.3㎡당 846만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광교신도시에서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아파트 분양가 1187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코맥스의 분양가 차액은 340만원으로 총 3576가구의 차액은 4135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경실련이 자체 분석한 추정치다.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이다. 그런데도 수원시는 1000여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400억~500억원)을 건립하는 조건으로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려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개발환수금 비율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인색할 수 밖에 없다. 경실련이 개발 규모에 비해 개발이익 환수가 부실하다며 개발이익 환수 관련법을 재정비하고, 문화회관 건립 외 추가적인 환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는 지역의 개발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원시가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용도를 변경해 기업이 개발이익을 챙겼다면 마땅히 공익시설과 서민주택난 해결에 적정한 비율을 투자토록 조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원시는 민간개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0~2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울시처럼 용도변경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 사례로 장기 전세주택과 부속토지를 함께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에코맥스 측은 수원경실련의 개발이익금 분석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택지개발비와 토지 취득에 따른 각종 제세금과 금융비용이 누락돼 있고 건축비도 지하층은 제외한 채 건축공사비를 축소해 산정방법에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반박하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경실련의 외형적 개발이익금 추정치에 대한 주장만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하지만 각종 부수적 경비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500억대도 안되는 개발이익 환수는 공익적 측면에서 인색하기에 그렇다. 수원시와 해당업체는 개발순이익을 정확히 산정,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에 조율이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