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원체벌 이중잣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랑의 매라고 불리는 체벌이 학교를 넘어 학원가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학원 선생님한테는 맞아도 괜찮고 학교 선생님한테는 맞으면 안 된다?” 학생들은 학원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쳐 주지만, 학교 선생님은 가르쳐 주는 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교육 열풍이 불면서 선생님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선생님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벌도구는 지름 1.5㎝ 안팎,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
▲체벌부위는 둔부. 여학생은 대퇴부.
▲1회 체벌 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 및 학생 상해피해 방지.
▲학생은 대 체벌 요구가능.

위 내용은 학교체벌의 내용이다. 오히려 체벌할 수 있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신고와 체벌 동영상 등 사회에서 이슈가 되지만, 학원체벌은 돈을 내고 공부를 시키는 상황이기에 공부하지 않으면 때리는 게 당연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학원체벌 경우 사례>

홍선경(17) : 수업시간 종이 안쳐서 쉬는 시간인 줄 착각해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허벅지를 심하게 맞아 멍이 들었었다.
이지선(17) : 지각을 많이 해서 나무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
김은진(17) : 숙제를 안 해서 엉덩이를 심하게 맞았다.
김미예(18) : 지각을 해서 뺨을 맞은 적이 있다.
박수빈(17) : 시험을 못 봐서 학원에서 많이 맞은 적이 있다.
백수빈(17) : 선생님께서 화가 나셔서 단체기합을 받은 적이 있다.

위의 그래프와 간단한 사례만으로도 학생들이 학원에서 겪었던 것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과 반발심을 부르기에 충분하다. 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잘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체벌을 가한 것’이라는 이유로 인격적인 상처는 물론 언어폭력에서 시작해 흔한 손바닥 체벌, 심리적 상처, 신체적 상처까지 가하고 있다. 학원에서 이뤄지는 체벌은 비밀리에 부치는 경우가 다수다. 학생들의 성적향상만을 위해 인권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학부모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루빨리 학원에서의 체벌은 법적인 금지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은 물론이며, 지속적인 관심과 '맞더라도 성적이 오른다면 학원에 가는' 틀을 깨기 위한 입시경쟁체제의 과열화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김혜진 기자 (hjjk9396@naver.com)
엄소연 기자 (o0obon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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