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내 곳곳에 무료로 배포되는 생활정보지에 노래방 도우미를 비롯해, 각종 유흥 접대부를 모집하는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

‘월 300만~400만원 보장’, ‘대학생·초보자 대환영’, ‘분당·병점 최고룸 업계최고 대우’

수원시 내 곳곳이 살포되고 있는 생활정보지에 이 같은 문구로 노래방 도우미를 구한다는 불법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생활정보지는 아예 유흥 관련 아르바이트만 싣는 ‘긴급유흥’ 란을 운영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생 길모(22)씨는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생활정보지를 보다 깜짝 놀랐다. 노래도우미와 룸 종업원을 구한다며 공공연히 광고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생활정보지도 이에 맞춰 ‘긴급유흥’이라는 제목까지 달아 이런 광고를 부추기고 있는 것.

길씨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생활정보지에 불법 광고가 공공연히 실리고 있다”며 “특히 떡하니 ‘긴급유흥’이라는 제목까지 달아주는 생활정보지 측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본보가 최근 수원시 내 곳곳에 배포된 생활정보지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대다수의 생활정보지는 취업란에 노래도우미와 카페·다방·룸 종업원 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수십 건씩 싣고 있었다.

이 중 일부는 ‘단속 없는 곳’이나 ‘우량업소 많은 곳’이라는 등의 문구로 여성들을 안심정시키거나, ‘노래만 부르는 1종’과 ‘술까지 같이 마시는 2종’을 구분해 채용한다고 알리고 있었다. 한 업체에 전화를 걸자 사장인 듯한 여성이 “2차가 가능하면 하루 4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취업을 종용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노래방 도우미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1항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지난달 26일 수원남부경찰서가 손님에게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노래방 주인을 입건한 것도 이 같은 취지에서다.

따라서 이 같은 광고를 ‘접대부 고용’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광고주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아닌 접대부 전문 알선업체들로 법의 맹점을 파고들고 있다.

이들 알선업체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2항이 노래방에서의 접객 및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근거를 갖추고 있지만, 채용과 관련해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싣는 행위는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채용광고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접객 및 알선행위를 추적해 노래도우미와 알선업체, 노래연습장업자 등을 처벌하고 있다”며 “쉽고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란다”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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