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 제대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아 중앙선 침범사고가 발생, 확대됐다면 도로관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는 삼성화재에 43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한시속 80㎞인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차량이 진행방향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반대차로에 진입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차량이 제한속도 내에서 진행했으므로 도로 중앙에 방호울타리형 중앙분리대가 있을 경우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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