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이 권리구제 수단인 교정공무원 고소·고발, 헌법소원 청구, 행정소송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남용해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무부의 수용자 고소·고발 등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한 재소자들의 고소·고발 건수는 2006년 703건에서 2009년 1173건으로 3년 만에 66.8%증가해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큰 폭으로 증가한 고소, 고발 건수에 비해 기소유예 13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됐다.
피고소·고발 인원 또한 2006년 1584명, 2007년 2596명, 2008년 2581명이었고, 2009년에는 3073명에 이르러 2006년 대비 94%가 증가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