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5월 말로 수원을 비롯한 23개 시·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면 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정부가 ‘토지시장 안정대책 추진 방안’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 등에 대해 지정 고시에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무화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지난해 9월 금융규제 영향 등으로 사실상 대다수 지방의 땅값이 안정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시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2년, 주거용 3년, 축·수·임업용은 3년 동안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한마디로 땅값이 오르지도 않고 있는 지역을 팔고 사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그렇찮아도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소유자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유재산권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데에는 일리가 없지 않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을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355.25㎢(13억여평)로 도내 전체면적의 42.76%에 이른다. 전국 시·도별로 가장 많은 면적에 비율도 최고치다. 수도권 규제라는 정책적 반감이 나오는 이유다. 지정내용별로 보면 광교지구 11.30㎢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과천, 양주 등 20개 시·군)1233.26㎢,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22개 시) 3075.06㎢, 뉴타운사업지구(13개 시) 35.63㎢에 이른다.

하지만 경기도가 이 엄청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전면 해제를 건의한 것은 지역에 따라 투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해당지역을 모두 풀어달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혹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 건의가 선거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물론 최근 지가가 안정 하락세를 유지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도 지가가 안정된 상태라는 게 해제의 이유다. 실제로 도내 지가는 2008~2009년 해제된 안성, 포천, 동두천, 양평 등 4개 지역의 지가와 토지거래량이 해제 시점에서 다소 상승했으나 이후 변화없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외의 허가구역도 같은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개발계획이 이미 발표된 지역은 토지가격이 꿈틀될 수 밖에 없다. 각종 개발계획을 시도하면서 당연히 예상되는 개발지역과 주변에 대해 허가구역 해제는 옳지 않다.

이제라도 토지거래허가 구역 중 투기가 예상되는 개발지역이나 개발예정 지역을 철저히 조사해 선별해제를 건의해야 토지거래허가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은 실효성 없는 규제조치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을 지양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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