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소속 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올해 농촌진흥청 등 25개 부지에 대한 매각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 부지를 매각한 비용으로 이전지역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수원시의 경우 제주로 이전하는 파장동 국제공무원교육원(일반주거 9만559㎡)과 농업연수원(일반주거 4만621㎡, 광주·전남 이전), 지방행정연수원(5만222㎡, 전북 이주), 농촌진흥청(일반주거·자연녹지 35만6513㎡, 전북 이주) 등 4개 기관 부지가 포함돼 있다. 경기도 내 소재한 154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은 56개다.

그러나 수원시를 비롯 도내 해당 지자체들이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도 배제된 도시계획, 우선 매입권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며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 매각을 추진키로 한 것은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활용도가 높은 일반주거지역 국세공무원교육원과 농업연수원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일반에게 매각하고 대부분 녹지지역인 서둔동 농촌진흥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에 우선 매각협상을 진행키로 한 곳은 지방행정연수원 뿐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국토부 장관이 종전 부지 활용 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로 돼 있는 데다 이전 부지에 대한 우선 매입권이 정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원시는 농촌진흥청 등 4개 기관의 지방 이전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2020 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부지에 친환경주거·농업테마공원·R&D 시설 부지로 활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4개 이전 대상 기관 전체 부지의 60% 가까운 농촌진흥청 부지를 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하겠다는 발상은 수원시의 입장을 무시한 채 난개발을 부추기겠는 것이나 다름 없다. 집짓는 공기업에 매각하면 정부와 수원시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 진 것은 예견된 일이 아닌가.

이처럼 일반과 투자기관에 이전 부지를 매각하면 사실상 시가 계획한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이 물거품이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집장사 땅장사 기관이 입맛대로 주택건설에 치중할 뿐 수원시 입장을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의원 발의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입법화하기 전에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를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활용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수원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 개발을 위해 난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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