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끊임없는 비리천국으로 수없이 처벌됐음에도 재개발·재건축사업 비리가 여전히 성행하거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현재 수원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과열된 수주경쟁에 조합원 간 시공사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고소·고발, 심지어 이웃간 주먹다짐이 오가는 배경에는 현행 재개발사업의 모순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이미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놓고 시공사 선정부터 조합원들과 시공사를 둘러싼 갈등에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엊그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인계동 팔달10구역에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비대위가 신청한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무산된 상태다. 조합이 지명경쟁방식의 컨소시엄 사업단만 입찰을 허용하자 조합원이 비대위를 구성 일반경쟁입찰을 요구하며 빚어진 것이다.

이 같은 마찰음은 비단 팔달10구역뿐만 아니라 세류동 113-6구역 등 시공사 선정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10여곳이 넘는 재개발지역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과 조합원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시공사들이 조합에 금품공세나 각종 비리, 이웃간 폭력으로 얼룩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비리백화점’으로 전락한 면면을 보면 조합 임원과 시공사는 물론 여기에 전문 브로커들의 잘못된 공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수원재개발지역에서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재개발지역에도 시공사 선정에 앞서 수주전에 나선 건설사들이 홍보관을 별도로 마련하고, 백화점 상품권이나 김치냉장고 등의 상품을 나눠주는가 하면 일부 건설사들은 모델하우스 탐방을 빙자해 조합원 관광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했던 것도 조합 임원과 전문 브로커, 건설사의 검은 돈과 무관치 않았다.

특히 수원재개발지역에서 컨소시엄 사업단만 입찰을 받은 곳은 조합과 일부 시공사 간 밀약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비리의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재개발조합 운영에 대한 본질적 개선이 절실하다. 대부분 조합은 생업에 바빠 모든 것을 조합에 맡길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수천억원의 건설공사가 검증도 안 된 몇몇 조합 임원의 손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구조로는 조합이 비리에 쉽게 감염될 수밖에 없다. 재개발사업은 당국이 인·허가를 내주지만 사업 추진은 민간에서 하다 보니 조합이 전횡을 부려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재개발조합치고 내분없는 곳이 없고 비리없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이래서 나오는 이유다.

이제 재개발사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일부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를 도든 재개발단지에 도입해야 한다. 조합원이 선거로 뽑는 현행 조합장이 공정성에 의심을 갖는 것은 조합장 측근들로 임원을 임명하는 자체가 전횡의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재개발과정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