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치(禁置)처분 예정인 재소자의 소지품이 보관되는 등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징벌위원회가 교정시설 규율을 위반한 금치처분 대상 재소자의 징벌 수위를 결정하는 동안 해당 재소자의 소지품을 따로 보관하도록 명시했다.

금치처분이란 교정시설의 법규를 위반한 재소자를 독방에 배정해 신문, 서신, 접견, 운동 등을 제한하는 징벌의 한 종류이다. 현행 규칙은 금치처분을 받은 재소자가 자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소지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수용자 분류기준을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교정시설 봉사원의 선정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벌대상자가 조사기간 중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자해를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게 해 징벌대상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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