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일반시내·마을·농어촌버스 제외)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버스를 탈 때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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