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곳곳에 소음피해가 심각하다. 소음으로 여름밤 창문을 열 수 없어 밤잠을 설치기 일쑤라니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것이다. 영통구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설비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두통까지 동반하고 있다고 한다. 팔달구 인계동 주택가에서는 상가밀집지역이라 주점 음악소리에 밤잠을 설친다.

소음은 우리 생활과 인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공해다. 특히 상시 창문을 여는 여름철이면 시내 곳곳에서 차량소음도 보통 공해가 아니다.

실제 도시민들이 느끼는 생활소음은 정도를 넘고 있다. 낮에 집에 머무르면 야채트럭 행상의 확성기나 개 짖는 소리, 배달 오토바이들의 엔진음이 뒤섞여 귓전을 때린다.

밤이면 인근 수퍼나 놀이터 등에서 서성이는 취객들의 떠드는 소리가 거실 안으로 밀려온다.

소음은 30㏈일 때는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40㏈이 넘을 때는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진다. 50㏈에서는 호흡과 맥박수가 늘어나고 60㏈ 이상일 때는 수면장애는 물론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지나칠 경우에는 난청에 감염돼 큰 소리를 내도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

계산력이 떨어지고 불안, 불면, 우울증 등과 신체적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 도심화될수록 차량소음은 물론 각종 소음공해가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소음 공해방지 대책이 절실해 지고 있다.

수원시와 각 구청에는 본격적인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에도 3~4건씩 접수되고 있다.

특히 늦은 밤 밤잠을 설친 주민과 인접 소규모 공장주와 시비가 잇따르기 일쑤다. 공장조업도 중요하지만 소음 저감을 업주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거지역의 소음도가 높아진 것은 지역개발 등으로 인구와 교통량이 늘어난 것도 큰 원인이다. 생활소음이 건강과 정서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장애, 불안증이 생겨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 선진국들이 생활소음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에 의한 규제에 앞서 쓰레기 무단투기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윤리적 문제임을 주지시키는 사회적 노력도 긴요하다. 환경 관련 당국은 소음과 진동의 배출허용 정기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수원시와 각 구 관계자들은 민원 현장을 확인 후 해당 사업자에게 소음 방지시설을 촉구하는 등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실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수원시는 신속대응반을 꾸리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소음공해의 폐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좋은 법규와 조례를 만들고 시민의 인식이 받쳐주도록 공해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청정 수원을 조성하려면 무엇보다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뿌리내려야 한다. 하여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소음을 보다 엄격히 규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