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소음 진동피해가 도를 넘고 있다. 수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끄러웠나. 헐고 파헤치는 진동파가 최악의 수준이다. 조용하고 살기좋은 도시라고 자랑해 왔던 말이 무색하게 됐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피해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해마다 늘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급격한 시세확장과 함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굉음과 진동에 시달려 온 지 오래다. 특히 수인선 1공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평동 9-12 일대에 설치될 환기구 설치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신경쇠약 등 신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환기구 굴착공사가 시작되면 진동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권선구 평동 주민센터에서 직선거리로 20여m 떨어진 곳에서는 현재 환기구 설치 공사가 준비 중이다. 지하 30m 깊이에 가로 40m, 세로 20m 규모의 환기구 설치공사에 앞서 K기업은 지난달 말부터 한 달여 동안 기존 3층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건물해체 작업 중 이미 노인들은 병들고 있다. 지하 굴착은 진동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문제는 진동차단 예방조치도 없이 건물 철거 작업을 하면서 불과 5~6m 거리에 있는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환자들이 소변을 흘리거나 발작 증세를 보이는 등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각한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장에 관련 기관은 한 번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은 안전과 환경제일주의가 경쟁력이다.

이미 지난 2006년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피해 구제기준 및 배상내역을 공개했다. 이는 작업장 소음과 진동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해 등 일상화된 공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소음과 진동 공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다.

최근 소음 진동관련 민원과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불편을 감수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소음과 진동은 대화 방해나 수면장애·청력장애 등 개인적 영역을 넘어 소음 진동지역 거주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까지 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수원 평동의 수인선 건설현장 주변 피해가 같은 경우다. 아파트 층간 소음 진동은 이웃 간 불화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공사장 소음과 진동은 주변 지역 주민의 집단민원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래서 수원 평동의 수인선 공사장의 소음 진동피해 심각성은 예사롭지 않다. 14명의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이 노인요양시설의 관계자는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인접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라고 단정했다. 이 시설 조모(54)씨는 8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후 2~3개월 간격으로 발작 증세를 보여왔지만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발작의 빈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환경 당국은 당장 현장 소음 진동 정도를 파악하고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환경에 대한 조치는 건설업체가 지녀야 할 덕목이다. 공사장 인근 피해를 감안해서 주민과 사전협의를 통해 소음 진동저감 대책을 세우고 방음벽과 진동차단 설치는 기본이다.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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