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연화장이 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원시 연화장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연화장 내 장례식장 운영회의 한 간부가 공금 횡령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장례식 운영 수익금을 빼돌린 간부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연화장 공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등 복마전이 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65)씨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됐다. 연화장 운영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 15일 장례식장 간부 심모씨 등 2명을 운영 수익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했고 그 연결고리가 김 전 시장 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연화장 내 장례식장 운영회는 지난 2001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수원연화장 건립 당시 인근 주민 174가구가 100만~300만원씩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이후 수원시와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맺고 수원연화장을 운영해 왔다.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연화장 내 시설인 장례식장 운영권을 준 것이다. 문제는 이후 시가 계약 갱신을 통해 9년 동안 장례식장 운영회에 독점적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고인 물 썩듯’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이다. 현재 87억원 정도의 총 매출을 올리고 있는 장례식장은 시의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도시 개발로 위탁명분이 없어졌다며 계약 기간 변경과 영업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말 위·수탁계약 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시 연화장의 운영권을 장례식장 운영위원회에 3년 동안 재위탁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운영위원회는 회계담당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시의회로부터 특혜 의혹과 함께 계약취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재위탁을 강행한 것은 아무래도 개운치 않다.

운영회에 대한 재임대 계약이 체결된 근거는 같은 해 중순 위·수탁 위원회 심의에서 위탁업체 선정 기준평가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줘 이를 근거로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여러 의혹을 씻기 어렵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로 심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위원회 측 관계자로 하여금 이례적으로 사전설명회를 하도록 배려한 점이다. 당시 설명회에는 이사장인 S씨가 출석해 사업운영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S씨는 지난 15일 거액 공금횡령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심의위원회는 회계직원 횡령으로 계약취소 위기에 놓인 운영회에 또 다른 횡령 혐의자 S씨의 설명을 근거로 재임대를 해준 셈이다. 영구 운영권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계약 상황을 개선해 나가면서 위탁 업체의 사회적 환원 사업을 확대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여도를 높이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광교신도시 개발 부지로 편입되면서 원주민들이 모두 이주하고 없다. 보상차원의 운영회 위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비리의 온상이 된 장례식장을 영구 임대계약이란 이유로 이대로 유지할 것인지, 결격사유에 따른 계약 취소가 될지는 시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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