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신부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잇속만 챙기려는 엉터리 국제결혼 알선업체들이 ‘무조건 성사’에만 매달리다 보니 사기 결혼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엉터리 국제결혼 알선업자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기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무등록 영업과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51개 업체를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결혼 중개업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얼마 전 한 이주여성이 한국에 온 지 8일 만에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인 남편의 소행이었다. 국제결혼 문제를 소홀히 다루거나 방관해온 결과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알선업체들의 실상을 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영리에만 눈이 어두운 사기행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제2의 국제결혼 비극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사후약방문이긴 하나 경찰의 집중 단속은 적절한 조치다.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 영업을 하며 국제결혼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광고업자 16명, 명의 대여 10명, 위장결혼 내·외국인 19명, 기타 9명 순이다. 이렇듯 무등록 영업을 하다 보니 당국의 제제나 지침을 받을 리 없다. 멋대로 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한 알선업체는 안성 지역 30여곳에 ‘월드컵 16강 기념 베트남 결혼 980만원 파격행사’란 현수막을 걸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결혼알선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본 한국인 남성들은 수천만원의 결혼자금을 날리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결혼 알선에 외국인 여성뿐 아니라 한국인 남성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다.

국제결혼의 비극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년간 반복되는 사건을 들여다보면 결론은 간단하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마구잡이 속전속결식 맞선과 결혼이다.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 국제결혼에도 제도적인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는 현지인 여성을 상품화하는 방식의 결혼 중개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중매와 함께 돈이 오가는 결혼 방식은 해외에서 인신매매를 연상시킬 수 있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한 무등록 업체의 경우 한국인 남성에게 1인당 500만원을 주고 베트남 여성 등과 2년간 16쌍의 위장 결혼을 시켰다. 결국, 한국에 온 이들 여성은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 팔려갈 것이 뻔하다.

국제결혼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법무부도 대책을 내놨다. 중국이나 동남아 여성과의 국제결혼 희망자는 출국 전 의무 소양교육을 받도록 했다. 물론 법의 손길로 모든 것을 강제할 순 없다. 결혼이 개인의 자유와 양심에 따른 것이기에 그렇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불량 알선업체를 지속 색출해야 한다. 경찰의 단속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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