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은 청력장애나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장애와 수면장애를 일으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비행기 이착륙 굉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번 의학적 연구결과는 비행장 주변 피해 주민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오래전부터 수원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수원비행장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한 바 있다.

아주대병원 이경종 산업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09년 8월 4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군산 비행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27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음의 노출 정도에 따라 각종 건강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노출을 고노출군(80웨클 이상)과 저노출군(60~80웨클), 대조군(60웨클 미만)으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고노출군은 대조군에 비해 이명·난청 등의 청력장애와 우울·불안·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수면장애 위험이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장 주변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857명 중 고노출군에서 이명 증상이 있다고 호소해 대조군 41.9%에 비해 높은 이명 유병률을 보였다고 한다. 또 다변량 분석결과 대조군보다 저노출과 고노출군의 난청 위험이 2~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연구결과라면 수십 년간 비행장 소음에 시달려온 수원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대다수가 고노출군으로 이명 증상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다.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면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비행장 주변이라면 소음으로 인해 공부하던 학생들이 수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쯤은 예사다. 민원 중 민원이면서도 제대로 호소해 볼 곳도, 보상을 요구할 곳도 없었던 게 현실이었던 점에 비춰 보면 최근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다. 하지만, 건강은 물론 고도제한 완화 등 재산권 피해 보상 대책이 공전하고 있다. 정부가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역대 어느 정부든 행정은 대주민 서비스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하지만 수원의 피해 주민들이 정부 대책에 분통을 터뜨릴 정도라면 정부의 대민 서비스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비행장 소음은 청력 이외에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노출군은 대조군보다 우울(2배), 불안(4.2배), 스트레스(3.9배)로 정신건강 위험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전문의의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지만, 수원지역 피해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에 그쳐왔다. “비행장 주변 지역주민은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받고 수면장애가 있는지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지역자치단체, 비행장 운영 측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합의를 통해 소음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한 이 교수의 제언은 마땅하다. 외국에선 군 비행장 시설 주변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법으로 마련하고 있다. 당국의 관심과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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